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만들어
영업해 온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모병원 이사장
55살 이 모씨 등
병원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중심지 미관지구에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는데도
준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시체 안치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장례 예식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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