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한달동안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시도 선관위는 12월 대선과
4월 25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서
금품 향응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 예정자
지지 성격이 강한 팬클럽과
포럼 그리고 UCC를 활용한
선거 행위에 대한 활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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