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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채팅 욕한다며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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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2년 08월 27일

성주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후배를 집단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성주 모중학교 3학년
15살 유모군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학교 후배
14살 김 모군이 유군의 여자친구 15살 주모양과 채팅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어제 오후 4시 반 쯤
성주군 예산리 야산으로 불러내 집단 폭행해 김군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6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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