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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불법다단계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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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2년 08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2천억원대의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47살 편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우모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에 건강보조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가입비 명목으로 110만원씩을 받는 수법으로
17만명으로부터 2천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또 국내산 오가피를
허위표시한 자사 오가피제품 95억여원어치를 판매해오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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