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지난해 10만여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가
이뤄진 경우는 십여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참여해도
검사와 수사관들의 비협조로
피의자들이 변호사로부터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받기가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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