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받은 사람에게
조회사실을 즉시 통보하는
의무를 무시한채 불법 영업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3사의
위치정보 제공건수는 3억여건,
매출은 2천 300억원 이상
올렸습니다.
김의원은 서비스사업자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조회를 받는
사람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지금까지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위법사항을 알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불법사실을 눈감아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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