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장은 앞으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고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또 생태보전지역의 야생 동식물을 포획이나 훼손 그리고 건물 신축 증축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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