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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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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2년 08월 27일

대구시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장은 앞으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고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또 생태보전지역의 야생 동식물을 포획이나 훼손 그리고 건물 신축 증축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최고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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