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의제 21>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시민사회단체 , 기업,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어
<지방의제 21> 의 추진방향과
기구설치 , 지원방안 등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지방의제 21>의 이행방안에 따라 <맑고 푸른 대구 21>을 추진하고 있지만 , 의제가
환경부문에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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