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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전문업체, 누구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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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7년 02월 01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등록하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등록업체라는 사실만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1월 26일자 프라임 뉴스>

<cg>최근 문제가 불거진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의
홍보 자룝니다.

지난해 2월 산업자원부에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cg>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3억원에
기계전기건축분야의 기사 2명, 기능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업체는
지난달 세금조차 내지못해
사업 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고, 정식 채용된 기사와 기능사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 업체가 100여명에 이르는 계약자를 모집한 것입니다.

<씽크 - 업체측 관계자>
"등록할 때 법인을 "

브릿지>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는
750여곳, 대구 경북에만
120곳이 넘지만 등록 후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두번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화 씽크 - 산업자원부>
"많기 때문에 다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전문업체라는
그럴듯한 간판에 애꿎은
계약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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