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국방부를 상대로
물품 공급 사기를 벌인 혐의로
46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5년 3월
유령 공장을 만들어 국방부
조달본부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가짜 보증인을 내세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조달본부에 제출한뒤
6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위로 공장 등록을 해 주고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45살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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