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유통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출장소는
구미시 인의동 모 유통업체 대표 40살 구모 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구씨는 200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김치 3천여kg을
재포장한 뒤 광고전단지에
강원도 김치라고 속여
2,3배 높은 가격에 팔아
8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농산물 부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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