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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화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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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08월 2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대구시 읍내동
47살 김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17일
대구시 읍내동 길가에
주차돼 있던 4.5톤 화물차에
불을 지르는 등
3차례 불을 질러 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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