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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비집 한우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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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박석현

2007년 01월 30일

올해부터 갈비집에서
한우와 젖소 육우를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함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2주간
300평방미터가 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갈비나 등심 등의
쇠고기 구이가 대상이고
샤브샤브나 육회
갈비탕류는 제외됩니다.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허위 표시를 한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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