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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현장>시신이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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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7년 01월 28일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가족을
잃는 경우 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변사 사건의 시신 이송을 두고, 온갖 불법과 추악한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고발 박영훈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변사사건 현장입니다.

그런데 집 주위에는 벌써 넉대의 응급차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보다 훨씬 빨리
사건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씽크/이송업체 직원>
"사람 죽었다고 해서 왔다..."

가장 먼저 도착한 업체가
시신을 이송하는데
이렇다보니 업체끼리
다투는 일도 예삽니다

<씽크/이송업체 직원>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왜
네 차에 실었냐..."

이들 사설 업체들은 어떻게
경찰보다 빨리 도착했을까?

한 사설업체의 응급차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소방서 무전 내용을 엿들을수
있게 불법 개조했습니다

<현장씽크/소방서 무전 내용>
"매호동에서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나 강력사건 현장에
빨리 가기 위해 119 구급대의
무전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씽크/이송업체 직원>
"무전내용 듣고 구조대원에게
전화해서 정확한 위치 파악.."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앞에 주차된
사설 이송업체의 차량입니다.

구급차로 보이지만, 차량안에는 응급 의료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영구차가 구급차로 불법
개조된 것입니다.

이런 영구차는 시신을 장지로
옮길 때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씽크/불법 개조 운전자>
"빨리 와야되니까, 경광등 단다"

이같은 불법 행위에는
일부 병원 영안실과
사설 이송업체들의 추악한
돈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시신을 이송할 때 이송업체가
받는 돈은 보통 20여 만원.

하지만 이송업체가 특정영안실에 시신을 이송해주면 수십만원의 사례비가 더해집니다.

<씽크/사설 이송업체 관계자>
"우리가 영안실에 연락해서
검안의 나오게하면 40-50만원"

문제는 이같은 부담이 고스란히
유족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데
있습니다

<클로징>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시신 이송체계, 망자와 유족들의
슬픔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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