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인권개선을 위해
경찰청이 수십억원을 들여
경찰서마다 진술 녹화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 조사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가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에 있는
진술녹화실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돼 있고 밖에는 녹화에 필요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녹화장치를 켜자 모니터 한쪽에는 방안의 모습이 보이지만
다른 쪽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씽크-장비 담당자]
"시험 녹화를 하다 그냥
중단했는지 안돼네.."
진술녹화실은 경찰청이
특정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조서 대신 조사과정을 촬영해
법원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기위해 만들었습니다
또 피의자 인권을 개선하고
수사 투명성도 높이기 위해섭니다.
[000-대구지방경찰청 수사1계]
"가혹행위 논란 불식과
수사 투명성 확보 차원.."
[브릿지]
"이런 진술녹화실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
19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초 설치가 끝난 진술녹화실은 전국에 모두 404개,
한곳에 천500만원씩 무려
60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구에서 진술녹화실을 활용해 조사과정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정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
있지만 1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진술녹화실은
제기능을 못한채 간판만 달고
일반 조사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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