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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관리 잘못 주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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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최현정

2007년 01월 26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공공장소에서 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내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돗개와 사냥개, 애완견을
풀어 놔 운동 하던 주민이
개에 물려 3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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