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벌써 도청유치를 위한
물밑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는
과열유치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준이 마련돼
도청이전지 결정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기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이전 논의가 한창이던
10여년 전 경북의 한 지역에서
도청 유치를 위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도청유치를 위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활을 건 도청유치 운동이
도내 곳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청 이전지
결정에서는 사정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도청이전 조례안을 만들면서 과열유치행위를
막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c/g)기준안을 보면 유치를
목적으로 다중집회를 열거나
지원할 경우,또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 경우 각 각 3점을
감점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신문,잡지에 유치광고를 내는 경우와 전단지 제작,배포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도
3점이 깎입니다.
애드벌룬과 차량을 이용한
이동 광고에도 각 3점,
현수막과 입간판 광고에는
각 1점씩의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c/g끝)
인터뷰(전화-이현준/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감점 기준안 마련에 따라
일단은 종전과 같은
과열 유치경쟁이 숙질 것으로
보이지만 막판으로 치달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들의
과열 경쟁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tbc 김영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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