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예정업체들이
원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 리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에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북핵실험 등과 같은 갑작스런
외부 환경 변화로 투자의사를
철회하면 이를 수용하는
토지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공사는 또 입주 예정업체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에 따른 해약을
요청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고 신규
분양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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