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이 약사면허를
빌려 주었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약국과
약사면허를 55살 김모씨에게
빌려주고 한달에 백만원씩 모두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의원인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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