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립치매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병원 안에
재단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이사장과 직원 등 4명에게
3억7천만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재단측에 임금 반환을
지시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재단이 운영하는
장례예식장이 시립병원의
상하수도를 무료로 사용하고
각종 행사 경비를 전액
시립병원 경비로 처리한
사실도 밝혀내고 병원장에 대한
문책 등의 인사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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