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범일 대구시장 부인
김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 5개월여 전에 이뤄졌고
참석자가 5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과 선거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12월 말 택시기사 모임의 송년 행사에 참석해 남편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백만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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