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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피콜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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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7년 01월 24일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 불만과 애로사항을
부서 책임자가 직접 접수해
해결하는 해피 콜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대구 국세청은 해피콜 제도를
세무조사 뿐 아니라
현황신고나 현지확인등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사안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8월 도입한
해피콜제도는 6개월만에
180여개 업체가 이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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