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적절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하도급 대급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주는 경우 그리고
대금을 현금으로 준다는 이유로
결제금액을 깎는 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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