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주변 대형빌딩
건축 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미시 건축 과장 등
5명이 불구속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주의 구속 영장이
반려되고 40억원의 특혜 대출
의혹은 진상 규명을 외면한채
수사가 일단락돼 용두사미
수사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구미 3공단 주변
12층짜리 대형 빌딩 건축 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은 이번주안에
건축과장등 구미시공무원 2명과 감리 2명 그리고 건축주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비리수사에 착수한지 넉달만입니다.
이들에게는 시설녹지와 소방도로를 주차장으로 전용하거나
건물 스카이 라운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금품수수관계와
고위 공무원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건축법등 3가지 내용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신용 보증기금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건축주에 40억원의 대출 보증을 해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진상 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징]건축주가
국회의원 측근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시민 단체의
철저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았지만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토착 건축 비리에
면죄부를 준꼴이 됐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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