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을 받고 있는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687명이 다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고,노숙자 등 거주상태 가 불확실한 사람은
노숙자 쉼터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기간중에는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 가량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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