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말 백억대의
피해가 난 구미 오리온전기
대형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사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구미시 46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당시 배관공사 책임자였던 김씨는 용접작업 도중 불똥이
주변으로 튀어 공장 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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