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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임장 환전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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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 석

2007년 01월 18일

사행성 게임장 환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북경찰청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까지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장이나
성인PC방 주변의 환전 행위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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