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환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북경찰청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까지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장이나
성인PC방 주변의 환전 행위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