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지역균형개발 조례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해
시가 계획하고 있는 6월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구시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구군간과 구군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구군별로
용적률 차등을 두는 것도 쉽지 않아 두 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조례안의 핵심은
주거지역 용적률 조정으로
현행 3종과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씩 하향 조정한 뒤 지역균형개발 조례안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시는 두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부터 조례안에 근거한
도시정책을 실행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