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와
주민 조례제정 청구제 등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나도록
청구건수가 미미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송태섭기자의 보돕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어긋난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건수는 대구시를 상대로 6건 북구청을 상대로
1건등 고작 7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제도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된데다가
무엇보다 청구 요건이
까다로운게 가장 큰 이윱니다.
감사청구는 대구시를 상대로 할
경우 19살 이상 주민 5백명
기초단체는 2백명이상 연서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19살 이상 주민총수의
백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사청구의 경우는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광현/경실련 사무국장
또 주민들이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집단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도 주민청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상대로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지만 서명인수가
늘어나는 등 요건이 더 강화돼
역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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