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인원은 354명으로
2005년보다 33%가 증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인원도 17명입니다.
이처럼 법정구속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법원의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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