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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문경시장 25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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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인원 당시 시장이
1년에 3억원씩 판공비를 썼다고
말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모 방송국 주최로 열린
토론방송에서
박인원 당시 시장이 1년에
3억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4년동안 3억1천5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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