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인원 당시 시장이
1년에 3억원씩 판공비를 썼다고
말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때
모 방송국 주최로 열린
토론방송에서
박인원 당시 시장이 1년에
3억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4년동안 3억1천5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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