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록등 면허소지자들에게
올해 정기분 면허세로
15만천건에
30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기분 면허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천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개설 등
신규면허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면허세는 이달말까지
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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