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늘부터
이달말까지며 주거지 구군청에서
선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내면 됩니다.
대구시는 또 3월과 6월 그리고
9월에도 선납할 수 있으며
공제액은 각각 7.5%와 5%,
2.5%로 선납기일이 빠를수록
공제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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