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결정을
놓고 불법 시위를 한
동경주 주민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과격시위를 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한데 이어 오늘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로 52살
배모 씨와 3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시위에 적극 가담한
양북.양남.감포 주민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나흘 동안 한수원 본사의 양북면 유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동사무소 건물을
파손하거나 도로에 폐타이어를 불 태워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