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부지로 결정된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와 주변 천여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이전
지역 선정에 따라 양북면
장항리와 범곡.어일.입천.안동.와읍리 등 6개 지역 36.1
제곱키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마련해
최근 경북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토지이용계획 등을
경주시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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