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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수도요금제 시민편의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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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7년 01월 14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상수도요금제도를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을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
납부 방법도 은행방문 납부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외에
인터넷 지로와 텔레뱅킹 납부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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