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팔려는 사람들에게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광고비를 뜯고 있습니다.
효과도 없는데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PC방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지난달 생활정보지에
상가 매매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날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찾아와
생활정보지에 박스 광고를 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1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모씨--피해자]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반반씩 광고비를 내자.."
김씨는 의심없이 돈을 줬지만
정작 광고는 몇 차례 실리지도
않은데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손해만 봤습니다.
[김모씨-피해자]
"줄광고인지 박스광고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업소가
광고비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틈을 노린 얄팍한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부동산 직원은
광고비를 받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김모씨]
"저희가 광고비 자체는 안 받지
다 전단지 붙입니다."
더구나 이 직원은 중개보조원도
아닌데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경-대구동구청 지적과]
"중개보조원은 등록하도록.."
힘들고 어려운 상인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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