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박종갑 전
청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공천을 받기위해 돈을 준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군수는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을 받기위해 한나라당 김찬우의원에게 3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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