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수형생활중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도관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행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히고 국가는 김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복역중이던 98년 직원 이발소에서 면도칼이 없어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의 양손을 묶고 폭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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