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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7년 01월 13일

화려한 외관과 광고 문구로
꾸며진 아파트 신규분양 광고,
소비자들은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과 업체가
분양당시 광고내용과 완공된
내용이 달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대봉동의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알루미늄 외벽을 오피스텔
한동만 시공하고 나머지 6개동은
실리콘 페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분양계획서에서 8m로 명시됐다 두 배로 확장된 진입도로는
업체가 기부채납하지 않고
주민 공유면적에 포함됐습니다

이병휘/ 입주예정자
분양공유면적에 도로포함, 재산세 취등록세까지 입주민 부담

대구 시청에 따르면 이 업체가
분양 전 제출한 건축계획서에는
장식부분을 제외한 건물 외관을 실리콘 페인트로, 도로 폭을
16m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스탠드 업)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분양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승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업체관계자
;과장광고 시인한다

지난 해 말 입주가 시작된
범어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재 4층까지 외벽개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장재와 외벽, 녹지 등이
분양광고와 달라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 합의를 본 것입니다

또 진입도로가 뒤늦게
설치되거나 엘리베이터와
레저시설이 광고와 다르게
시공되는 등 새로 입주하는
단지마다 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만 하고 보자는
주택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에
새 집 마련 기대에 들뜬
입주민들만 멍들고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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