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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봉화주민 150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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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김희문 봉화군수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봉화군 주민 150여명에 대해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 주민 150여명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후보측으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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