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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청도군수 2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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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11일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인데다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2005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그만두기 전인
지난해 3월까지
업무 추진비 3천8백여만원을
격려금과 홍보사례금 등으로
50여 차례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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