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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달성군청공무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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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받게
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달성군청 과장 54살 박모씨와
계장 5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준 뒤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이 모씨가 농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지않게 해주고
이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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