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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약 고의투약아니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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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11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어도 본인이 고의로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검거 직후
소변검사를 요구했고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을 탄
술이나 음료수를 마셨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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