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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손이목 3백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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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씩을
구형했습니다.

손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만원을 빼고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시장은 또
3억 5천만원의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2004년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와 기자들에게
2천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3천만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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