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때 고의성없이 질병을 보험사에 알리지 못했다면
이는 보험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험금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김모씨가
외국계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 장애 정도를 정확히 알기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질환을 숨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4년 보험에 가입한뒤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이 장애에 대한
중요 사항을 다르게 알렸다며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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