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상급자의 폭행과 모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 유가족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살 김모씨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5천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급자의
계속될 폭행과 모욕에 대한
두려움으로 군생활에 자신감을 잃는 등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유가족은
2005년 김씨가 휴가를 마치고
귀대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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