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길게는 3년까지
유예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지난 해 상시 근로자 수가
5% 이상 늘었거나
올해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100여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 유예, 국세 환급금
조기 환급 등 지원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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