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이 직접
대구시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만 2만 986명의 연서가
필요하고,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10만 9천 230명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주민 소환제를 비롯한
참여정치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 참여와 관련된 인구수를
10일자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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