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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례개폐 연서주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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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박석현

2007년 01월 09일

대구시민들이 직접
대구시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만 2만 986명의 연서가
필요하고,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10만 9천 230명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주민 소환제를 비롯한
참여정치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 참여와 관련된 인구수를
10일자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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