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공사장과 주택가 주변의
불법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석달동안
악취발생 물질를 태우거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합니다.
경북도는 불법 소각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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