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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악취발생 불법소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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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7년 01월 08일

경상북도는
공사장과 주택가 주변의
불법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석달동안
악취발생 물질를 태우거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합니다.

경북도는 불법 소각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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